티스토리 뷰

교육급여 학용품비 지원대상
교육급여 학용품비 지원대상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필수 교육복지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체감하는 항목이 바로 ‘학용품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학용품비 단가가 인상되고 지급 방식도 개선되어, 교육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급여 학용품비의 지원대상, 지급금액과 시기,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을 세 가지 소제목으로 정리해 설명합니다.

 

1. 교육급여 학용품비 대상자와 자격 기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학비 및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 대상은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된 가구의 학생이며,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 가구 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학생이 있을 것
  • 타 장학금이나 복지제도와 중복지원받지 않을 것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약 270만 원 이하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은 자동이 아니며,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학용품비는 학기 초(3월~4월)에 지급되므로 2~3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제외)도 신청 가능하며, 교육급여만 단독으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2. 학용품비 지급금액과 시기, 사용 방법

 

2025년 기준 교육급여 학용품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초등학생: 174,000원
  • 중학생: 249,000원
  • 고등학생: 331,000원

이는 2024년보다 3만~5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3월~4월 초 사이이며, 교육급여가 확정된 후 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 자녀별로 별도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직접 지원이므로 학생과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문구류, 참고서, 체육복 등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교육 지원금과의 중복 수령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나 교육지원청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민간장학금, 지방교육청 보조금과의 중복 여부는 주의가 필요하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교육급여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교육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세대주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가구원 전원의 소득·재산 제공 동의가 요구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

신청 이후 약 1~2주의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이후 학용품비는 지정한 계좌로 일괄 입금됩니다. 단, 학기 초 일괄 지급 방식이므로 늦게 신청하면 해당 연도 지급이 불가할 수 있어 조기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급여는 원칙적으로 매년 자동 심사가 이루어지지만, 소득·재산 변동, 이사, 가족 구성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수급 자격 상실이나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2025년 교육급여 학용품비는 학부모에게는 실질적인 교육비 경감 수단이며, 학생에게는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1년에 한 번 지급되지만, 책가방, 체육복, 참고서, 학기 초 준비물 등을 구입하는 데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지금 바로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교육청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