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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정에게 지급되는 대표적인 국세청 장려금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두 장려금의 기본 개념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간단 비교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지원 대상 | 근로·사업·종교소득 있는 저소득 가구 |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 |
소득 요건 | 단독 2,400만원, 홑벌이 3,800만원, 맞벌이 4,300만원 이하 | 단독 2,400만원, 홑벌이 3,800만원, 맞벌이 4,300만원 이하 |
재산 기준 | 가구원 합산 2억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 |
지급 시기 | 매년 8~9월 (정기신청 기준) |
🔄 두 장려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 결론: 동시에 수령 가능!
- 근로장려금은 ‘소득을 보고 판단’
- 자녀장려금은 ‘자녀 유무를 보고 판단’
따라서, 아래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두 장려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사업·종교 소득이 있는 자
➡️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예시)
✔ 연소득 2,000만 원
✔ 초등학생 자녀 1명 있음
👉 이 경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모두 수령 가능
⚠ 중복 수령 시 주의할 점
🔸 지급 신청은 ‘같은 화면’에서 한 번에
→ 홈택스 신청 시 자동으로 두 가지 장려금 신청이 병합되어 진행됩니다.
🔸 가구 유형에 따라 금액 차등
→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유형에 따라 두 장려금 모두 금액이 다릅니다.
🔸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 증가
→ 최대 3명까지 적용 가능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2025년 기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로 중복 신청 불가
→ 이혼 후 양육권 문제로 자녀가 이중신청되면 지급 제외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리 요약
🔹 조건 충족 시 홈택스에서 동시에 신청
🔹 자녀 수, 가구 형태에 따라 금액 달라짐
🔹 정기 신청(5월)을 놓치지 말 것!
※ 본 글은 2025년 기준 국세청 공식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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