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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동시수령 알아보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정에게 지급되는 대표적인 국세청 장려금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두 장려금의 기본 개념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간단 비교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사업·종교소득 있는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
소득 요건 단독 2,400만원, 홑벌이 3,800만원, 맞벌이 4,300만원 이하 단독 2,400만원, 홑벌이 3,800만원, 맞벌이 4,300만원 이하
재산 기준 가구원 합산 2억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지급 시기 매년 8~9월 (정기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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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장려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 결론: 동시에 수령 가능!

  • 근로장려금은 ‘소득을 보고 판단
  • 자녀장려금은 ‘자녀 유무를 보고 판단

따라서, 아래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두 장려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사업·종교 소득이 있는 자
➡️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예시)
✔ 연소득 2,000만 원
✔ 초등학생 자녀 1명 있음
👉 이 경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모두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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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수령 시 주의할 점

🔸 지급 신청은 ‘같은 화면’에서 한 번에
→ 홈택스 신청 시 자동으로 두 가지 장려금 신청이 병합되어 진행됩니다.

🔸 가구 유형에 따라 금액 차등
→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유형에 따라 두 장려금 모두 금액이 다릅니다.

🔸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 증가
→ 최대 3명까지 적용 가능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2025년 기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로 중복 신청 불가
→ 이혼 후 양육권 문제로 자녀가 이중신청되면 지급 제외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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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요약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령 가능
🔹 조건 충족 시 홈택스에서 동시에 신청
🔹 자녀 수, 가구 형태에 따라 금액 달라짐
🔹 정기 신청(5월)을 놓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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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5년 기준 국세청 공식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