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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법정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아이를 키운다는 건 기쁨과 보람이 따르지만, 그만큼 책임도 큰 일입니다.

특히 혼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그 안에 담긴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정한부모가정에게 제공되는 아동양육비 지원보육료 관련 혜택은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단순한 생계 보조의 개념을 넘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 체계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양육비, 보육료 지원, 그리고 그밖의 연계 혜택까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 한 달 최대 20만 원정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급

 

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법정 한부모 가정에 대해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20만 원정도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또는 만 22세 미만의 미취업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이며,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물가와 교육비 상승 등을 반영해 일부 지자체에서 2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지급하거나, 다자녀 가정에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권에서는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초등학생/중학생 자녀에 대해 교통비, 방과후 활동비, 학원비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가 병행 운영되고 있어 지역 복지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아동양육비는 단순한 생계비 지원을 넘어 부모가 심리적·시간적 여유를 갖고 아이와의 삶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부터 유치원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

 

아동양육비와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보육료 지원입니다.

2025년 기준, 만 0세~5세 아동을 둔 법정 한부모 가정이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전액 지원이 가능하며, 중위소득 60~80% 수준의 가구도 차등 지원을 통해 보육비의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 보육시설 유형 지원금액 (2025년 기준)
0~2세 국공립 어린이집 월 최대 50~60만 원
3~5세 유치원 누리과정 월 최대 28~30만 원

 

게다가 올해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우선 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기 순번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되어 맞벌이 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부모를 위한 단기 지원도 매우 실용적입니다.

 

그 밖에 받을 수 있는 지원 – 에너지, 교육, 상담까지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정책은 아동양육비나 보육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정부는 양육환경 전반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지원: 냉난방비, 전기요금, 도시가스비 지원(계절별, 별도 신청 필요)
  • 교육비 지원: 학용품비, 방과후 수업비, 고교학비 전액 면제(저소득 대상)
  • 심리·정서 지원: 부모 교육 프로그램, 아동 상담센터 연계 서비스
  • 주거지원: 전세임대주택 우선지원, 행복주택 가점 부여
  • 취업 연계 서비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 훈련비 보조

또한 2025년부터는 ‘한부모 가족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서 양육, 교육, 일자리,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종합적인 지원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심리적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복지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제도이지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해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한부모 가정이라면, 꼭 ‘복지로’(www.bokjiro.go.kr)를 방문하거나 주민센터, 여성가족부 상담센터(1644-6621)로 문의해보세요. 매년 달라지는 정책 내용과 각종 서류도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사회 전체가 함께 키워야 할 존재입니다. 그 출발점에 있는 한부모 가정이 보다 든든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우리는 ‘정보와 제도’라는 도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도움은 나서서 찾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이, 한 가정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