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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압류방지통장
저소득 한부모 압류방지통장

 

 

 

2025년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한 금융 보호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압류방지통장’은 정부 복지수당의 안전한 수령과 생계유지를 돕는 필수 제도로, 실질적인 재산 보호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압류방지통장의 개념부터 개설 방법, 주의사항까지 실질적인 정보만을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1.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 약자 계층이 정부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전용 금융계좌입니다. 이 통장은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개인의 채무를 이유로 해당 계좌의 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우, 생활비와 양육비 등을 지급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압류방지통장일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고려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압류방지통장은 복지급여의 수급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중은행에서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개설할 수 있으며, 통장에 입금되는 복지금은 월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단순한 은행계좌와는 달리 법적 보호가 명확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생활 기반이 취약한 한부모 가정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보호 장치로 작용합니다.

 

2. 저소득 한부모가 꼭 개설해야 하는 이유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압류방지통장을 꼭 개설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압류로부터의 보호를 넘어서 생계 유지의 안정성과 연결됩니다. 한부모 가정은 대개 양육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재정적 충격에 취약합니다. 이때, 과거의 채무나 압류 위협에 놓일 경우 자칫 유일한 수입원인 복지금이 사라질 수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로 압류방지통장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과거 소액 채무로 인해 일반 계좌가 압류되어 한 달간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한부모 가장이,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복지금이 안정적으로 입금되면서 다시 일자리를 유지하고 양육에 집중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 아동양육비, 기초생활수급비 등 주요 복지금이 입금되는 계좌는 반드시 법적 보호 장치가 있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사회복지급여 통지서를 통해 개설이 가능하며, 실제 개설까지는 약 1~2일이 소요됩니다.

 

3. 개설 시 주의할 점과 자주 묻는 질문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준비 중인 한부모 가정이라면 몇 가지 유의사항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복지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상태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둘째, 압류방지통장은 일반 계좌가 아닌, '지정 계좌'로 은행과 복지기관 간 연결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단순히 통장만 만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일부 은행에서는 압류방지통장 개설 시 특정 상품(예: 복지 우대통장)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수수료 면제 혜택은 있지만, 불필요한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어 비교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자주 묻는 질문은 ‘이미 압류된 상태에서도 개설이 가능한가?’인데, 압류된 기존 계좌와는 별개로 새로 개설하는 압류방지통장에는 별도의 압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가능하지만, 기존 계좌의 자금은 그대로 압류 상태로 유지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복지금 수급계좌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단순 통장으로 간주되어 압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설 후 주민센터나 복지담당 공무원을 통해 해당 계좌가 수급계좌로 지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 ‘압류방지통장’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재정적인 불안정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제도이며, 개설 방법과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정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복지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가까운 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