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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복지 정책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부모 가정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본인 소유의 집(자가주택)에 살고 있다면 ‘주거급여 자가수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오래되고 낡은 집을 보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 1,241만 원까지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제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한부모 기초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자가수선비 지원 조건, 금액, 신청방법,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자가수선비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자가수선비’란 자가주택에 살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집 수리비를 국가가 대신 지원해주는 주거급여의 한 형태입니다. 한부모 가정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해당 제도의 우선 대상으로 분류되어 지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025년 기준 자가수선비는 노후도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총 3단계로 나뉘며, 수선 주기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수선구분 | 지원금액 (최대) | 수선 주기 | 주요 지원 항목 |
---|---|---|---|
경수선 | 457만 원 | 3년 | 도배, 장판, 창호, 단열 |
중수선 | 849만 원 | 5년 | 싱크대, 욕실, 도배, 장판, 방수 등 |
대수선 | 1,241만 원 | 7년 | 지붕, 기둥, 보, 벽체, 전체 구조 |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자가수선비는 단순히 기초수급자라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일 것 (생계·의료급여만 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 안 됨)
- 자가(본인 명의) 주택 거주자일 것
- 건축 연한이 오래되고 수리가 필요한 상태일 것
- 한부모 가정일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될 수 있음
특히 한부모 가정은 ‘주거취약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일 조건일 경우 선정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주택 노후도 평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장 실사 후 결정하며, 수선 등급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 주택 노후도 평가 신청
- LH 직원 현장 조사
- 수선 필요성, 등급 판정
- 수선 계획 수립 및 계약
- 집 수리 시작 → 완료 → 점검
- 국고로 직접 정산됨 (본인 부담 없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정 증명서(해당 시)
- 등기부등본 (자가 소유 입증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의사항과 유의점은?
- 본인 집이지만 공동명의(예: 형제자매 공동소유)인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분 과반을 소유한 사람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수선 중 이사나 외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일정 협의가 필요합니다.
- 무단 리모델링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소지 수선은 수선 주기(3년, 5년, 7년)에 따라 1회만 지원되므로 계획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한부모 가정으로서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라면, 자가수선비 지원은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혜택입니다. 최대 1천만 원 이상의 집수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사 후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과 진행은 무료이며, 공사비는 정부가 100% 부담하므로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더 자세한 상담은 주민센터 또는 LH 고객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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