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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수선비 지원조건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수선비 지원조건

 

 

 

2025년 주거복지 정책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부모 가정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본인 소유의 집(자가주택)에 살고 있다면 ‘주거급여 자가수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오래되고 낡은 집을 보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 1,241만 원까지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제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한부모 기초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자가수선비 지원 조건, 금액, 신청방법,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자가수선비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자가수선비’란 자가주택에 살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집 수리비를 국가가 대신 지원해주는 주거급여의 한 형태입니다. 한부모 가정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해당 제도의 우선 대상으로 분류되어 지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025년 기준 자가수선비는 노후도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총 3단계로 나뉘며, 수선 주기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수선구분 지원금액 (최대) 수선 주기 주요 지원 항목
경수선 457만 원 3년 도배, 장판, 창호, 단열
중수선 849만 원 5년 싱크대, 욕실, 도배, 장판, 방수 등
대수선 1,241만 원 7년 지붕, 기둥, 보, 벽체, 전체 구조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자가수선비는 단순히 기초수급자라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일 것 (생계·의료급여만 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 안 됨)
  • 자가(본인 명의) 주택 거주자일 것
  • 건축 연한이 오래되고 수리가 필요한 상태일 것
  • 한부모 가정일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될 수 있음

특히 한부모 가정은 ‘주거취약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일 조건일 경우 선정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주택 노후도 평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장 실사 후 결정하며, 수선 등급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1.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2. 주택 노후도 평가 신청
  3. LH 직원 현장 조사
  4. 수선 필요성, 등급 판정
  5. 수선 계획 수립 및 계약
  6. 집 수리 시작 → 완료 → 점검
  7. 국고로 직접 정산됨 (본인 부담 없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정 증명서(해당 시)
  • 등기부등본 (자가 소유 입증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의사항과 유의점은?

  • 본인 집이지만 공동명의(예: 형제자매 공동소유)인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분 과반을 소유한 사람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수선 중 이사나 외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일정 협의가 필요합니다.
  • 무단 리모델링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소지 수선은 수선 주기(3년, 5년, 7년)에 따라 1회만 지원되므로 계획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한부모 가정으로서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라면, 자가수선비 지원은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혜택입니다. 최대 1천만 원 이상의 집수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사 후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과 진행은 무료이며, 공사비는 정부가 100% 부담하므로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더 자세한 상담은 주민센터 또는 LH 고객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