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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저소득가정 희망저축계좌 조건
희망저축계좌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에서 저축을 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모아 보려는 노력은 하지만 하루하루 생활하다 보면 쉽게 저축을 하기 힘듭니다. 이런 고충을 정부에서 해결하기 위한 희망저축계좌란 제도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희망저축계좌란 무엇이며, 지원 대상과 신청조건, 계약 유지 조건과 만기 수령 혜택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란 무엇입니까?

희망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산형성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지원 조건과 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희망저축계좌 1’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두 번째는 ‘희망저축계좌 2’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 저축금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가 1:1로 매칭 지원합니다.

본 제도는 단순한 예금상품이 아닌, 근로 유지를 기반으로 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지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포함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희망저축계좌 1과 2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희망저축계좌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3,500만 원, 중소도시 2,000만 원, 농어촌 1,700만 원 이하입니다.
  • 희망저축계좌 2: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신청 당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동일 가구 내 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하며, 제출서류에는 소득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일정은 매월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좌 유지 조건 및 만기 수령 혜택은 무엇입니까?

 

희망저축계좌는 3년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부지원금과 함께 본인 저축금 및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유지
  • 근로 또는 사업소득 지속 유지
  • 자산형성교육 및 금융교육 이수
  • 정기적인 재무상담 참여

만기 수령 시 예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1: 총 1,440만 원 이상 수령 가능 (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지원금 최대 1,080만 원 + 이자)
  • 희망저축계좌 2: 총 720만 원 이상 수령 가능 (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이자)

근로 중단, 재산 초과, 교육 이수 미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도 해지로 간주되어 정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 저축금만 환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 계좌 유지를 위한 조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 정리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된 정책입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청년 가장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제도 참여 자격이 충족된다면,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검토하고, 향후 자산 기반 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